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일으키며 물의를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한 정도가 크다”며 “유사 범행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그간 출국이 제한됐던 사정 등은 일부 참작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구속을 결정했다. 소말리는 심사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영업을 방해하고, 제지를 받자 음식물을 쏟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거리와 대중교통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기이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말리는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재판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복장과 태도로 법정 질서를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감경해 형을 선고했다. 이후 소말리는 반성문 제출과 가족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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