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사법개혁 게으름인가, 인내인가, 검찰 둥지를 부수어야하는 사례를 고한다.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6/04/09 [16:10]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진행한 필자와 지인 B씨는 2026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B씨의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이후 심경을 전했다.

 

B씨는 2013년 1월경 H인터넷신문사 발행인으로 활동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9월경 교육부 지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예술학교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엔터테인먼트사와 프랜차이즈 체인업을 설립·운영해온 인물이다.

 

면회 자리에서 B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8월경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오인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2018년 4월경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1,000만 원 편취 혐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교수 임용 및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를 언급하며, 해당 회사가 2~3년 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고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설명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대해 “당시 금액은 약정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며, 이후 재약정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경찰과 검찰에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약 3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피해자 및 증인들이 “서로 진술을 맞춘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 100페이지 이상의 위증 관련 자료와 500페이지에 달하는 객관적 증거 및 반박 자료를 1심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무죄가 입증될 경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문제”라며 “기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은 현재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주목된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가을은 사색의 계절, 사라지는 여백을 그리워하며
이전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