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 설치된 CCTV, 인권침해 항의하자 “그럼 신고하세요” 적반하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8/09 [16:40]

▲ 화장실 소변기 뒤쪽 구석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유튜브 '성인권센터' 영상 캡처)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성인권센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실 CCTV 설치불가,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 터미널 측 “소변보는 뒷모습밖에 안 나와, 인권 침해와 무관… 신고하세요 그냥”

 

국내의 한 버스터미널 남자 공용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는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 화장실에는 남자 소변기 위쪽 벽면에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며, 소변기 뒤쪽 구석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남성들이 소변보는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히는 구조였다.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터미널에 CCTV 즉각 철거를 요청했다. 센터 측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터미널측에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가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하지 않냐. 그런데 CCTV에는 소변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말했다.

 

▲ 화장실 소변기 위에 CCTV 작동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유튜브 '성인권센터' 영상 캡처)   © 한국인권신문

 

그러면서 “(안내 문구는) 비품이 자꾸 도난당하니까 도난 방지 취지로 설치했다”면서 “어떤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인권센터가 다시 “화장실 내 CCTV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말하자 터미널 측은 “그럼 거기다가 신고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하세요 그냥”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터미널 측의 어이없는 답변에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오는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CCTV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금지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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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2021/08/09 [17:33] 수정 | 삭제
  • 범법행위 저질러놓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영상보니까 전화받은 담당자 더 가관이네 여자 화장실이였어봐 난리 났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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