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직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교총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권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산하에 '학교법률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교원 근무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등 교원 권익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법률지원팀은 교권침해 이외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다.
서울교총은 이번 개편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보호 전담조직 확대와 교육청의 책임 강화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총은 앞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7월 23일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개입과 법률·행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교권보호전담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으며, 10월 8일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교육활동보호팀의 조직 확대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통합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다만 서울교총은 조직 신설만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이 여러 기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까지 감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게 전담관을 일대일로 배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의 고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설 부서 간 역할 분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과 일반 학교 법률 지원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 기준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석승하 서울교총 회장은 교권보호 정책의 성패는 조직 규모보다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교원을 보호하느냐에 있다”며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며 교권보호전담관제 도입과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 교육감 고발 체계 정비, 법률·행정·심리 지원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구체적인 운영체계 마련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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