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호처장·국방차관 고발…“尹체포영장 집행 방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1/08 [14:56]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국방부 주요간부에 대해 범죄은닉 및 도피·증거인멸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 등 검찰 특수본에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죄 고발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법치를 정면 부정하고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및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를 범인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국방부장관 김선호 직무대행,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김진성 대령(진), 33군사경찰경호대장 이돈엽 중령 등이 포함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밝혔다”며 “200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은 경호처 일당과 55경비단장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이틀 뒤인 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다수의 차량으로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가 하면, 경내 여러 곳에 원형 철조망과 같은 방해물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는 김선호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동원됐는데도 경호처에 항의하거나 병력을 빼라고 지시하지 않아 범인은닉·도피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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