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측 “체포영장은 불법무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2/31 [14:07]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세 차례 모두 불응하자 전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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