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2/10 [16:08]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가결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야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이날 해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또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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