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얼차려 훈련병 사망’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운동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1/15 [15:48]

▲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군인권센터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육군 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됐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故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달라”며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센터는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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