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쇼핑 끊어낸다”…서울시-의료계, 안전사용 협약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1/13 [17:2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열린 '서울시-서울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식'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및 오남용 우려 시 처방 중단

 

서울시와 의료기관이 손을 맞잡고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엔 처방을 중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에 동참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에 100여 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자율규제’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6월부터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제외하고, 현재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다른 마약류는 ‘의료쇼핑’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포스터 부착사진 (서울시/제공)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마약류 쇼핑을 막을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협약을 맺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란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적 대응책 또한 부족한 가운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악순환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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