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환자수 부풀리기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1/12 [14:21]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허위 진료기록 등록을 통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적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행태로 심각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간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12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비의료인이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행위를 했다고 속인 다음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현재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와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경기도 소재의 B 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의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의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환자(163명)의 10배가 넘는 2472명을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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