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출생 정책부터 교통 정책까지 …시민행복체감 민생정책 아이 시리즈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생활에 혜택을 더하는(플러스) 정책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인천시는 아이( )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생 정책을 완성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플러스 최대 3.4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씩 인천 e음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 8세 이후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i)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며 올해 2016년생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 플러스 집드림은 주거비 경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다.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대출기간에 따라 1.6~3.3%, 최저 1.2%)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이자 부담을 1.0% 수준으로 맞춰 신생아 가정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은 인천 i패스(K-패스 카드)와 연계해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 교통비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는 인천 패스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 각각 70%를 환급한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천형 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은 바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 초과 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또한 인천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정규운임 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인천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잇따른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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