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 정례검토’서 北인권 개선 촉구…“구체적 행동 나서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1/08 [11:24]

▲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사진=유엔티비)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정부가 7일(현지시간)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을 향해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 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고 이번이 4번째다.

 

이 자리에서 윤성덕 대사는 “(북한은)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며, 노동착취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사는 북한에 대한 UPR에서 최초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해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면을 통해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5월 제3주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우리 정부가 권고하고 북한이 수용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번 UPR은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 왔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거스를 수 없는 인연(因緣)
이전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