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전문선수 월소득 169만원…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 완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0/02 [07:32]

▲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며,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4~6주 등 시군별 다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한다. 지난 7월에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천732명의 92.8%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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