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적극 대응”…‘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9/12 [13:51]

▲ 지난 7일 오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인근에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5개월간 오물풍선으로 인한 민간 재산 피해 50건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이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무차별 살포했고, 그중 서울‧경기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약 5,800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 수도, 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법의 테러 정의는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에서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될 경우, ‘테러방지법’ 제1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행위”라면서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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