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포괄임금계약 금지’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9/11 [12:55]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진=박주민의원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같은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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