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480만원…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9/05 [08:35]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해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경기도 청년 대상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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