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최근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진과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청소년 10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들끼리는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허위 사진·영상물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돼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김 청장은 “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전력이 사회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됐으며, 다수의 초·중·고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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