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2만건 넘어…1328건 추가 인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8/22 [12:27]

▲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이 인용됐으며 922건이 기각, 124건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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