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음주 스쿠터 사고로 논란…대중의 실망 커져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4/08/08 [12:41]

▲ 방탄소년단 슈가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으나, 경찰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동 스쿠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이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와 킥보드 모두 음주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최대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배기량이 높아 벌금이 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슈가가 공익근무 중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병무청 측은 추가적인 처분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처분을 받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대중은 슈가에게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 점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슈가의 '추가 복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방탄소년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유일하게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공익근무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던 슈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실망을 샀으며,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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