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특검법 부결해도 소용없다, 될 때까지 싸울 것”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26 [15:27]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로 폐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부결해도 소용없다.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 몽니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시작부터 대통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병사들로 하여금 무리한 수중 수색에 임하도록 압박해 시작된 참사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 꼭두각시인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력이 몸부림친다고 진실이 사라질 순 없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체는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등이 그러하다”며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이 이들에게 지은 죄과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한 연대를 꾸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날 채상병특검법은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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