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막는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17 [17:48]

▲ 출생통보제 안내문 (법원행정처/제공)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정보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살해·유기·학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최초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보낸다. 부모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받고 난 뒤에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막는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함께 실시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임신부가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기는 지자체로 인계돼 출생등록 후 입양되거나 시설로 옮겨진다. 생모(生母)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 등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비공개로 보존한다.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했을 때 정보는 공개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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