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최근 이용 건수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중증 보행 장애인), 장애인 복지콜(중증 시각·신장 장애인)의 대체 교통 수단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중형 택시를 부르면 시가 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장애인콜택시 등의 공급만으로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요금 개선 (장애인콜택시와 동일요금 적용) ▴이용횟수 증가 ▴운행 차량 확대 ▴신청 효율 개선 등으로, 대체 이동수단인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며 교통수단 선택폭이 넓어지고, 효율도 높아졌다.
특히 택시요금의 25%였던 요금이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내려가고, 이용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 이렇게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회원 수는 49.4%, 일 이용건수는 104.2% 증가하여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의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로 이용수요가 분산됨으로써 장애인콜택시의 이용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기시간이 전년 평균 47분에서 41분으로 6분 감소하는 등 장애인 이동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증가한 이용수요 대응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예산 3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의 교통약자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약자동행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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