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이재명 “국민의 간절한 의지, 국힘이 꺾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5/28 [17:07]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며 본회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그러나 이날 부결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즉각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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