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거주기간·연령차등 전면 폐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11 [09:39]

▲ (자료=서울시)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에서 차등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것으로,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우선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또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까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이지만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져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거스를 수 없는 인연(因緣)
이전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