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카자흐스탄 정부는 구금된 시위대 석방하고 인권 존중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14 [13:36]

▲ 국제엠네스티 로고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글로벌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고, 인권을 보장할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카자흐스탄에는 지난 2일 연료비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시위가 며칠 만에 알마티를 포함한 주요 도시로 퍼졌다. 이는 보안군경과 시위대 간의 폭력 충돌로 이어졌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가 시작된 뒤 인터넷을 5일간 차단하고 휴대전화 통신도 통제했다. 또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이 시위를 선동했다며 비난하고 자의적으로 체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11일 대규모 소요 및 경찰과 시위대 간의 폭력 충돌 발생 이후 약 1만 여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으로는 400건 이상이 접수됐고, 이 중 대부분이 폭력에 관한 것이라고 검찰은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사례를 확인한 바로는 ‘사회적 분쟁 선동’이라는 모호한 혐의로 평화적인 반대자를 기소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에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시위에 참여했다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 모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기준에서 폭력 행위로 인정되는 범죄 혐의를 받은 시위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뿐만아니라 시위를 취재한 여러 언론인들도 자의적으로 체포됐다. 우랄스카야 네델야(Uralskaya Nedelya) 신문 소속 편집자 루크판 아흐메디야로프는 집회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랄스크에서 체포되어 10일간의 구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자유유럽방송(RFE/RL)의 라디오 서비스 아자티크(Azattyk) 소속 기자 2명도 체포되어 시위 취재 활동에 대해 신문을 당하기도 했다.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형사기소를 당하기 싫으면,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를 삭제할 것을 독립 언론매체 페르가나(Fergana.ru)에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스트러더스 국장은 “독립적으로 소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반사적인 보도 통제는 국민 전체를 독방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사태에 관한 전적인 책임, 인권의 진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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