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진 칼럼] “아동학대 방지 위해선 ‘가족교육’ 필요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1/05 [23:41]

 
[한국인권신문=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써,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컸는데 늦게나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서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중 「아동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동 스스로도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동학대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과연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권고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낙인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로 정죄된 사람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으라고 할 경우 가해자 중 과연 얼마나 시간을 내서 받으러 가겠는가?
 
신체적 학대는 몸에 멍이 든 여부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와 가해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 드러난 가해자에게만 이뤄지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현대인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어느 순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때 힘없는 아동이 옆에 있다가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아동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그때를 대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양육 교육도 받고 화를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아동의 행복과 권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이사장 오서진)는 2014년 <국민가족대학>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가족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서 누구나 무료로 가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가족문제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의 질 높은 특강식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족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누구나 다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다. 건강한 사회는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2014년은 국민 모두가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한 번쯤 받아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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