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가혹행위 논란… “가스 보관창고에 후임병 가둬놓고 불 붙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9 [11:16]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공군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부대 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공군은 같은 기수끼리 생활관을 쓰게 하는 동기생활관을 운영하지만, 피해자 소속 부대는 피해자의 동기가 적다는 이유로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 후임병이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끌고 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히는 거다”라고 폭언하며 감금하고,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한 같은 달 피해자의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집단구타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선임병 중 한 병장은 구경하던 다른 병사에게까지 구타에 가담하라고 종용하고, 피해자를 결박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기 등에 ‘딱밤’을 때리는 등 성추행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유두·성기 등을 손가락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토복장비창고에 감금하거나 상의를 올리고 유행하는 춤을 출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센터는 “참다못한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는 “특히 가재자 중 1명은 이미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를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게 저질러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가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며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관 창고 등을 간부의 통제 없이 병사들이 제멋대로 개방해 피해 병사를 가두는 일이 발생한 것부터 부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며 “생활관에서 1시간이 넘게 소란스러운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당직사관이 순찰 한번 돌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부대 관리를 놓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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