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 ‘청년월세’소득기준 완화… 2만2천 명 모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6 [12:10]

▲ ‘서울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이미지 (서울시/제공)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원)→150%(월소득 274만원) 완화

-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새롭게 지원 기대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3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21.6.)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천 명을 선정한다. 오는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며,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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