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권익위 “특별검사 공직자 해당”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16 [12:50]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뉴스1)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로 봐야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 전 특검은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제출된 의견서까지 종합 고려했지만 박 전 특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공직자 지위를 인정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향후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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