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국가자원으로 인식·보호해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자문기구 구성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14 [10:45]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경기도, 올해 7월부터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심의·자문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가운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국민안전과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는 필수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구성한 자문기구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 및 도의회 2명, 학계전문가 4명, 노동계 2명, 경제계 2명 등 각계 대표 12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올해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재난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른 필수노동 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심의·자문을 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는 오는 15일 1차 회의를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자 서면회의로 갈음하기로 했다. 향후 확산 추이를 고려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앞서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현재는 경기지역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 및 업종별 규모 파악,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 등 포괄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필수노동자들을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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