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가부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보호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 밝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13 [12:1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직권조사 관련 권고 이행계획 제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를 각 기관에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해 각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시키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 비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업무를 공적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고, 공공부문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접수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국가 및 지자체에 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여부를 점검 및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정보경찰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지난 4. 5.~6.18. 18개청 전체 정보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경찰관 직무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인권위 권고 직후 인권위 의견에 공감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각각 피권고기관들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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