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교육 대중화·전문화위해 ‘2021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05 [16:15]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영유아, 아동청소년, 이주분야 3개 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영유아·아동청소년·이주 3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과정 단계별 학습 및 심사로 구성되며, 수료 후 위촉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과정 신청 대상은 아동·이주민 등 해당분야 활동가이며,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는 194명으로 인권교육센터 누리집에 강사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은 인권강의를 의뢰 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점증하는 인권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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