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승렬]
-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신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동산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자, 이종배의원이 지난 11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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