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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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서울회 소속의 김원영, 변명섭, 정대화, 조찬형, 주영글, 최익구, 최희정 변호사, 배영철(인천회), 유달준(충북회), 차현국(광주회) 변호사 총 10명이다.

    

김원영 변호사는 지체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변호사로서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애인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피추천인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출간으로 장애, 질병, 가난, 외모 등을 이유로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로하였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인천 섬 지역,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정착마을, 다문화센터 등 법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진행하였고,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한 ‘그린나래’와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6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과 세월호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 일반인희생자 법률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법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였다.

    

변명섭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93 등록신청 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아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치밀한 법리검토 및 진술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실무제도 개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직역 수호에 기여하였다.

    

유달준 변호사는 충북지방변호사회 감찰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북지역 내 변호사의 비위사건을 맡아 예비조사와 현장 진상조사 등을 적극 수행하였고, 대법원 2017다229536 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등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착오에 빠진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를 이끌어 내었다.

    

정대화 변호사는 서울조선족 교회 등에서 15년간 지속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법률 소외 계층의 민·형사 및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한중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중국 동포의 법인식 전환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브로커로 인한 피해구제, 중국동포타운신문에 무료 법률 지식 기고, 무료 법률 특강, 중국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동포를 비롯한 다문화이주민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였다.

    

조찬형 변호사는 2015년부터 다문화청소년협회 소속 다문화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법률지원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적 법률지원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하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관악경찰서 여성무료 자문변호사, 서울지방교정청 국선대리인, 서울서부경찰서 자문변호사 등의 활동으로 변호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고 모범적 변론활동으로 공익활동에 이바지하였다.

    

주영글 변호사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진행하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표, 피해자에 대한 설명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및 국회감사법 등의 개정청원 활동 등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하였고,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단, 선플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인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및 서울회 회보 편집위원 등 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 공익 활동 및 법률제도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차현국 변호사는 광주청소년씨앗센터 이사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의 단장으로서 매월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여 무료급식, 제빵, 연탄배달 및 김장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몽골인의 형사사건에 충실히 임하여 몽골변호사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한국 변호사의 국제 위상을 드높였고,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와 은행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제도개선에 노력하였다.

    

최익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에서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실무제도 개편 연구 등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변호사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희정 변호사는 뉴욕주변호사, 관광통역안내사의 경험을 토대로 IAKL(세계한인변호사회)과 주한미국대사관, 각종 국제변호사단체 등과의 협업으로 개최된 각종 행사에서 번역, 기획, 자문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래여성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여성변호사의 역량 강화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여자소년원 봉사 활동, 청소년 재활, 양육비 이행 촉구 관련 사건에서 무료변론을 펼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하였다.

    

우수변호사상은 재작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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