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년 8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의 지뢰폭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된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지속 합의 이후에도 상봉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70년과 6.25 전쟁이 가져온 비극으로 부부, 부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길게는 70년 가까이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어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제3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봉에 참여하는 남측 방문자 90가족, 북측 방문자 96가족도 대부분 고령자로 각 3일간의 상봉 일정이 끝나면 다시 생생한 이별의 아픔이 더해진 채 이산가족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약 6만 6천 명의 상봉신청자들은 이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과 북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상봉횟수와 상봉인원을 최대화하여 지속하고, 상봉과 별개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어렵게 재개되는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 화해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 10.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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