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한파·폭설로 일 못해도 소득 보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2/03 [10:56]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건설산업 체질 개선 선도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파·강설·폭염 등 극한기후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가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1,811원, 2025년 기준)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수는 외국인 제외 90,893명이다.

 

▲ (서울시/제공)

 

예로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호정책인 안심수당을 통해 매년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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