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1/19 [05:36]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다. 또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인적 사항 확인 및 정밀신체검사 절차도 거쳐야 하며, 체포 직후부터 입고 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수인복)을 입게 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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