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조사 시작…尹 “법 모두 무너져”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1/15 [12:37]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통상 조사를 시작하기 전 담당 검사와 갖는 ‘티타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시작됐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되며, 대통령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포를 앞두고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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