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직 인권위 위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과 공범자들이 준비했던 포고령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권 금지와 같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줄줄이 열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 같은 윤석열과 공범자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본연의 일”이라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권고’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인권위”라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도 기가 막히지만,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안건을 발의한 위원과 결재한 위원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전 인권위원은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던 인권위가 내란 행위자들을 옹호하겠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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