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관저 앞 국힘 의원들, 현행범으로 다 잡아넣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5/01/06 [14:01]

▲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병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그게 국가의 기강”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기현·나경원·윤상현·강승규·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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