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2/14 [17:14]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고, 본 투표에서 5표 늘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2차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개표 없이 폐기됐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위와 예우는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하며,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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