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석열 탄핵안’ 국회 제출…내일 0시 1분 본회의 보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2/04 [15:54]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은 4일 오후 2시40분께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새벽 0시 1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6일 새벽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표결을 그 때 할 지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있는 의원들과 상의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를 다 더해도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며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나름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거스를 수 없는 인연(因緣)
이전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