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대통령 내란죄 피할 수 없다…즉시 하야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2/04 [05:25]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사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무장(군·경찰) 병력의 국회 난입·봉쇄가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군경이 개머리판과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2층과 3층을 찾아다니며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체포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권능 배제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명백한 내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내란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 결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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