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강유정 의원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N번방 사건, 올해 딥페이크 사건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삭제되는 피해 영상물은 급증하는 성범죄 피해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5만96건의 피해영상물을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수사기관에 정작 삭제·차단 요청권이 없어 방심위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통과된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을 하여 유포 직후 골든타임 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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