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11/28 [09:05]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박주민 국회의원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 이유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도 수수료상한제가 규정되어 있는 법안이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어서 일부개정을 통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고 있어, 플랫폼 참여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배달의 민족, 쿠팡잇츠는 과도한 경쟁을 위한 비용을 플랫폼에 참여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경쟁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높이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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