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지난 21일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 전 대령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라면서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년 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센터는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면서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라며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고 했다.
한편,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 전체의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전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한 병사가 죽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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