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으로 유엔(UN)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으로 넘겼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짚으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북한이 폐지·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 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대변의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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