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세계 아동의 날’인 2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11월 20일인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유엔(UN)이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1991년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존중․보호․실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의 아동인권 현안이 아동권리협약에서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선 딥페이크(Deepfake) 등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문제를 짚었다. 안 위원장은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기 10명 중 7명, 6명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일련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온전히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보호자가 신뢰 속에 협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해 “다행히 작년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현재의 제도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되어 부모의 지위 등에 따라 출생등록이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을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인권위도 아동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성착취,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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