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2시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호남 권역 이주인권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호남권역 이주인권대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과 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여러 주체들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이소아 공익변호사가 ‘계절이주노동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김호철 익산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전북 농·어업 이주노동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보람 인권위 이주인권팀장, 유영민 전남도 이민정책과장, 이민호 거창군 농촌일손담당 팀장,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하상모 남원시 농민회 정책실장이 모니터링, 연구, 조사 등으로 확인된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널리 공유하고, 차별과 배제 없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갈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후 11월 26과 27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전국이주인권대회를 개최, 이주정책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주인권 보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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