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경험‧인식, 개선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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